[기호일보] 수원지법, 기술/상표권 도용해 295억여원 부당이익..
21-04-28 10:21
타 사가 수십억 원 상당의 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기술을 도용해 295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B(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수원지법, 타사 상표권 도용해 295억여 원 부당이익 챙긴 일당 유죄 < 사건사고 < 사회 < 기사본문 - 기호일보 (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