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친고죄 폐지 / 상표·디자인 최대 3배 손해배상
20-10-21 10:13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10월 20일(화)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도 공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도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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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공포·시행.pdf (235.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21 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