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명품 모방 가죽공방도 ‘부경법 위반’ 처벌 > I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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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명품 모방 가죽공방도 ‘부경법 위반’ 처벌

20-06-23 11:17
명품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모방 상품을 제작하는 가죽공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저촉 소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이러한 행위는 부경법 등에 저촉돼 가볍게는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경중에 따라선 기소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221555228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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