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상표·디자인 침해 3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20-09-25 15:15 앞으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문 관련링크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441 1281회 연결 이전글[파이낸셜뉴스] 신영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727건 적발..전담인력 2명뿐' 다음글[파이낸셜뉴스] AI 기술분야 특허출원 10년간 16배 늘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