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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2017후2819 판결> 특허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 청구 가능.

19-02-22 09:13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의 무효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는 주체적 요건이 있음.
그런데,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받은 실시권자가 그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 나뉘어 있었음.
즉,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실시권을 허락받았다하더라도 무효심판 청구가능한 이해관계인이라는 것과 실시권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특허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 만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나뉘어 있었음.
그러나,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대법원은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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