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후11698 판결> 영문+한글음역 결합 등록상표에서 영문부분만 사용시, 이 사용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
19-06-05 10:06
등록상표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효심판에 의하지 않고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Reviness와 리바이네스가 결합된 등록상표권자가 Reviness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
Reviness와 리바이네스가 결합된 등록상표권자가 Reviness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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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후11698.pdf (98.4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05 1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