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76467판결> 골프장의 코스와 경관 등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20-04-21 10:27
[법률신문]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962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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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276467.pdf (109.9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31 11: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