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 (2017후1342 판결) "북한 지명 '사리원' 상표로 독점 사용 안 된다"
18-02-23 09:39
북한 황해도의 대표 지역인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으로 이를 사용한 상표를 독점하는 것은 안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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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후1342.pdf (126.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31 13: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