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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후1454 판결> AMERICAN UNIVERSITY 상표는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식별력 있으므로 등록 가능

18-08-22 13:3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미국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에 위치한 종합대학교 ‘AMERICAN UNIVERSITY’를 운영하는 갑이 지정서비스업을 ‘대학교육업, 교수업’ 등으로 하여 “AMERICAN UNIVERSITY”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기술적 표장인 ‘UNIVERSITY’가 결합하여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고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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