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의술 특허' 없는데…성형외과 "특허 시술" 허위광고 극성
17-08-03 17:08
특허청에 따르면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특허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다만 타인의 시술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시술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