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 “독도참치 상표 등록무효 됐지만…비슷한 명칭은 위법” 17-05-11 13:01 외식업체 (주)독도참치의 상표 등록이 무효화됐지만 비슷한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한다면 위법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문 관련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1000489 1912회 연결 이전글<베타뉴스> 아마존 고, 유럽 진출하나...영국서 관련 상표 승인 다음글<뉴스1> 특허청 한중일 디자인포럼.. 캐릭터디자인 보호모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