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tv> 초콜릿바 "킷캣" 의 형태, 입체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16-12-19 14:27 스위스 네슬레가 판매하는 초콜릿바 킷캣의 형태는 입체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유럽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입체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EU 전역의 소비자들이 이를 상표로 인지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상당수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본문 관련링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 2543회 연결 이전글<전자신문> 애플과 구글, 최근 음향기기 관련 특허에 집중.. 다음글<OSEN> 국기원, 유럽연합에서 상표권 소송승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