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 타인의 유명상표를 상호로 등록하고 상표처럼 사용한 것은 위법 16-10-24 11:35 대법원은 장수돌침대 상표는 (주)장수산업 소유라고 하며, (주)장수산업의 유명상표인 장수돌침대를 상호(주식회사 장수돌침대)로 등록하고 제품에 표기해 상표처럼 사용해온 것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본문 관련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610181705175403 2142회 연결 이전글<한국경제> 폴바셋도 캡슐커피, 식음료계 특허전쟁 치열 다음글<뉴시스> 특허청, 얇고 가벼운 반도체(FOWLP) 기술 특허출원 증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