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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 타인의 유명상표를 상호로 등록하고 상표처럼 사용한 것은 위법

16-10-24 11:35
대법원은 장수돌침대 상표는 (주)장수산업 소유라고 하며, (주)장수산업의 유명상표인 장수돌침대를 상호(주식회사 장수돌침대)로 등록하고 제품에 표기해 상표처럼 사용해온 것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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