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뉴스>대법,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을 매장에 ...하이마트 9억배상하라 16-08-31 09:22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에 음악을 틀어놓은 롯데하이마트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9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본문 관련링크 http://news1.kr/articles/?2758278 2512회 연결 이전글<동아닷컴> 글로벌 특허괴물 2800여개 달해...한국기업 대상 경고장 5년만에 3배이상 증가 다음글<SBS뉴스> 어그부츠의 원조를 자처하는 호주와 미국업체간 소송..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