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음반 저작권법 시행]편의점·치킨집·김밥집, 돈 안내고 노래틀수 있어..
16-09-27 09:18
‘음반’의 정의를 변경한 개정 ‘저작권법’이 23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스트리밍 음악, 매장음악서비스 모두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편의점·치킨집 등은 저작권료 지급 없이 음악을 틀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스트리밍 음악, 매장음악서비스 모두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편의점·치킨집 등은 저작권료 지급 없이 음악을 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