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명품상표 썼다가 1450만원 물어준 통닭집..
16-05-02 09:59
통닭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가게 이름을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으로 지었다가 지난해 소송을 당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브랜드 이름과 유사한 상호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브랜드 이름과 유사한 상호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