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회사간판 '케이티kt' 이렇게 바꾸라는 구청
15-07-15 15:51
종로구청은 종로와 광화문 거리에 있는 기업들의 간판에 한글을 함께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로구청이 간판 교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여기에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동안은 상표권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됐지만 종로구청은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7.15/29면)
종로구청이 간판 교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여기에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동안은 상표권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됐지만 종로구청은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7.15/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