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상표브로커,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관행 규제 강화
15-05-18 16:13
특허청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에 ‘상표브로커,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관행 개선과제’가 뽑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다른 사람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는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사용관행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다른 사람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는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사용관행규제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