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서비스표 출원 뒤 한 '침해경고' 위법 아냐 15-06-17 10:06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 경쟁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6.15/4면) 본문 관련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571 2716회 연결 이전글<서울경제> 회사간판 '케이티kt' 이렇게 바꾸라는 구청 다음글<중앙일보> “삼성, 애플 휴대폰 외형 안 베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