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발명자가 회사 몰래 특허 넘기면 배임" 15-01-05 17:02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특허권을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는 배임 행위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본문 관련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0182361 2051회 연결 이전글<서울경제> '무도-토토가' 상표 개인이 등록 못한다 다음글<매일경제> 남성화장품 상표권 경쟁 치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