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의약품 유효특허 기간 14년까지만 인정... > I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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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의약품 유효특허 기간 14년까지만 인정...

23-03-21 11:37

특허청이 국내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상한을 14년으로 못 박기로 했다. 존속기간 상한이 없는 탓에 의약품 특허를 과도하게 보호해 제네릭 출시가 늦어지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 20일 특허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의원 입법의 형태로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 

[단독] 의약품 유효특허 기간 14년까지만 인정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 목적” - 조선비즈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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