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난사태...개인.기업 특허수수료 30% 감면
22-02-25 10:53
앞으로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특허수수료를 30% 감면받는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앞으로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특허수수료를 30% 감면받는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