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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난사태...개인.기업 특허수수료 30% 감면

22-02-25 10:53

앞으로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특허수수료를 30% 감면받는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재난사태 선포지역 거주 개인·기업 특허수수료 30% 감면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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