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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법원 "공인(公人)의 인터뷰기사는 저작권보고 대상 아냐"

16-06-28 09:29
서울남부지법은 평화방송이 고(故) 김수환(사진) 추기경의 인터뷰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사진작가 전모(60)씨와 A출판사 대표 최모(57·여)씨를 상대로 “6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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