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법원 "공인(公人)의 인터뷰기사는 저작권보고 대상 아냐" 16-06-28 09:29 서울남부지법은 평화방송이 고(故) 김수환(사진) 추기경의 인터뷰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사진작가 전모(60)씨와 A출판사 대표 최모(57·여)씨를 상대로 “6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본문 관련링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824866126… 1989회 연결 이전글<연합뉴스> 화웨이 샤오미, 애플 삼성 노리고 특허에 혈안 다음글<MNB> 특허청, 상표 해외 무단 선점 주의 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