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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내달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24-04-30 10:22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한 상표(등록)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다른 출원인의 상표등록이 가능해진다. 불필요한 상표권 분쟁을 줄이고, 상표 변경에 따른 손실을 줄여 경영상 안정성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상표법을 일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한다고...

“이미 등록했어도 가능” 내달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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