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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디자인출원시 <신규성 의제(신규성 상실의 예외)>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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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5:19 조회 1,2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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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신규성 의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이용하여 외국출원 할 때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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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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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신규성 의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이용하여 외국출원 할 때 주의할 사항’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외국출원 할 때에도 '신규성 의제'를 주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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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 포스팅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런 경우가, 디자인 해외출원을 하면서 신규성 의제를 고려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에 한정하여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전제하겠습니다(그 외의 경우가 발생하여 궁금한 점이 생기면 메일이나 댓글 주세요).

① 디자인출원의 경우임

② 국내 디자인출원 전에 디자인이 이미 공개(제품 판매, 광고, 인터넷 게시 등)된 경우임

③ 국내 디자인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해외 디자인출원을 하는 경우임

잠깐!) 위 ②의 경우라면, 대개는 국내 디자인출원을 할 때 국내 특허청에는 이미 신규성 의제를 주장하였겠지요. [디자인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할 때 그 디자인을 출원 전에 이미 공개(제품 판매, 광고, 인터넷 게시 등)했다면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이제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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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외국출원 할 때에도 '신규성 의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에게 공개된 디자인은 새롭지 않은 디자인이라 보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만, 한국의 신규성 의제(위 링크 참조)와 같은 제도를 외국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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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군요. 국내 디자인출원의 경우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신규성 의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도 기간이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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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개 1년(12개월)인데 6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1년

 1년

 1년

 1년

 6개월

 

(Q) 주요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경우가 기간이 짧네요.

(A) 그렇습니다. 유의할 점입니다. 중국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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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디자인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개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 의제 주장을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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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 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b.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c.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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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외에는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바꿔 말하면, 위 경우 외에는 이미 공개된 디자인으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간행물 발표, 제품 판매, 광고, 인터넷 게시 등의 경우에는 신규성 의제 주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상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만한 사유가 극히 좁아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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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 진출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출원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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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난번 포스팅에서 적은 것처럼 베스트는 공개되기 전에 출원부터 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공개된 경우에나 신규성 의제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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