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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가능성 높이기 - 보정안 리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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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6:50 조회 1,1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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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보정안 리뷰 제도를 이용해 보라고 하던데 그게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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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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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신뢰, 27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보정안 리뷰 제도’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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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정안 리뷰 제도'라는 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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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출원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정할 내용(보정안)에 대해 심사관과 면담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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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사관과 협의 없이 그냥 보정서를 제출하면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찜찜할 수 있는데, 사전에 보정안 리뷰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담당심사관의 의중을 알고 반영할 수 있게 되므로 등록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군요.

(A) 그렇습니다. 보정안 리뷰를 통해 담당심사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며, 또한 필요한 절충을 한 후에 최종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므로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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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정안 리뷰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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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정안 리뷰는 심사관이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한 출원 중 의견서(및 보정서)의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안(및 의견서)을 제출한 모든 출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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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꾸어 말하면, 보정안 리뷰는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 통지에 따른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신청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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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안 리뷰 신청과 보정안 제출을 동시에 해도 되지만, 통상은 담당심사관과 사전에 통화하여 보정안 리뷰를 신청하겠다는 취지를 알린 후 보정안 리뷰를 신청하는 게 무난하겠지요.

(Q) 보정안 리뷰가 신청되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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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당 심사관은 보정안 리뷰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면 리뷰 신청을 수락하게 되며, 면담 일시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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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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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정안 리뷰 면담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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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원인은 제출한 보정안을 심사관에게 설명하며(필요하면 실물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담당 심사관은 거절이유 해소 여부 또는 적정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보정방향을 출원인에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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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출원인과 심사관은 적절한 보정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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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정안 리뷰 면담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출원인은 면담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명세서 등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해야겠지요. 다만, 출원인은 면담에서 협의된 보정방향 내용과 달리 자유롭게 보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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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내용에 대해 심사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확인하고 싶거나, 또는 심사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보정내용에 반영하고 싶은 경우라면 보정안 리뷰 제도를 적극 고려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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