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특허출원 후에 하여도 된다던데... (심사청구제도) > 알기쉬운 IP

심사청구는 특허출원 후에 하여도 된다던데... (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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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3:43 조회 1,0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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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해서 심사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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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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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심사청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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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 않는 잡다한 내용은 생략하고, 출원인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알짬만 살피겠습니다.

(Q) 심사청구제도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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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 이를 심사청구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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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심사라고 함은 실체심사(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판단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실체심사가 아닌 방식심사(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는 심사청구가 없더라도 심사합니다.


(Q) 네... 특허출원을 하면 당연히 심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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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습니다. 특허출원과 별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심사(당연히 '실체심사'를 가리킵니다^^)를 합니다. 단,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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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 순서가 아니라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게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한 면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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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뒤에 보듯이 심사청구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자체를 모르면 활용할 수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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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사청구는 출원인만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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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누구든지 제삼자라도 관심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만일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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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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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사청구제도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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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출원도 목적이나 상황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단순히 방어목적으로 한 출원, 급히 출원하느라 출원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지 못하고 진행한 출원, 출원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출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출원 등 여러 상황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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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출원인에게 심사 진행 여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일 출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심사를 받지 않음으로써(=심사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출원인으로서는 불필요한 심사비용의 지출을 피하고, 특허청으로서도 심사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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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의 심사 여부나 심사 시기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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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활용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번에 특허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국내우선권 주장출원(국내우선권 주장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을 할 예정인 경우, 굳이 이번 특허출원에 심사청구를 할 필요성은 없겠지요(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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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필요에 따라 심사청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Q) 디자인이나 상표에도 심사청구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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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디자인이나 상표에는 심사청구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이나 상표는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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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의 경우는 특허와 동일합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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