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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4. 시행, 개정 상표법] 부분거절제도 & 재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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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5:57 조회 1,16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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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4.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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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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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2023. 2. 4.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Q) 2023. 2. 4.부터 개정 상표법이 시행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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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 상표법에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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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분거절제도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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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상표출원의 심사결과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지정상품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등록받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출원인은 별도의 조치(ex. 일부 지정상품 삭제)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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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에서였다면, 거절이유가 통지된 지정상품을 삭제보정 하거나 분할출원 하지 않는 이상, 출원 전체(=지정상품 전체)가 거절되었던 것인데, 개정 상표법에서는 그렇지 않게 된 것(= 삭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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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 상표법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출원의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은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하므로, 만일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의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여태까지 해오던 것처럼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 지정상품의 삭제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체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도 부분거절이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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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가령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라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부분거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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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분거절제도로 인하여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고 들었는데, 권리 확보에 편의성이 커진 것은 이해됩니다만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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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답변에 앞서, 부분거절 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절결정불복심판도 기존과 달리 거절결정된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과거에는 거절된 출원 전체에 대해서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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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결정을 받았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청구료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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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 하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청구료가 부과된 것과 달리,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되므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Q) 좀 알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는 어떤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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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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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했으나, 이제는 재심사를 통해 거절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간편한 기회가 추가로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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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면,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그 심사는 원칙적으로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이 하게 됩니다.

(Q) 재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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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고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곧,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심사는, 지정상품이나 상표의 보정을 통해 기존 거절결정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봐야겠지요. 즉, 재심사는 간단한 보정으로 원래의 거절이유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말고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한번 더 설득하고 어필하는 절차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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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심사의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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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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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측면보다는, 심사관에게 어필할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이렇게 거절결정을 받은 후에도 재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면 좋습니다.

(Q) 부분거절 제도와 재심사 제도가 2023. 2. 4.부터 시행되는 거라면, 과거에 출원한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이 날짜부터는 새로운 개정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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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 2. 4.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3. 2. 4. 이후에 출원한 상표출원에 대해서만 새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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