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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품을 판매만 하는데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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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3:12 조회 1,2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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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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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품을 제조는 하지 아니하고 판매만 하는데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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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특허권 침해금지 경고장을 발송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단지 다른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구입해서 되팔고 있을 뿐”이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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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렇게 답변하면 면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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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침해품을 제조하는 자뿐 아니라 양도(유통)만 하는 자도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제조하는 자, 양도(유통)하는 자, 모두 각각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침해품은 제조해서도 안 되고,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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