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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받은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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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00:09 조회 1,2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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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받은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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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는 등록을 한 나라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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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미국에서만 독점권이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 국내(한국)에서라면 제삼자가 그 기술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다른 기업이 한국에서도 특허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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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권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에서도 독점권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국내등록 외에 외국에도 필요한 나라마다 따로 특허등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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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 참고하여 문의해 주세요.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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