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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개정법 환경에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수단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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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0:58 조회 1,2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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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개정법하에서 특허가 거절된 이후의 대응수단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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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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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 4. 20. 개정법 환경에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수단’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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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후에 고려할 만한 대응수단으로는 뭐가 있나요?


(A) 특허출원을 하여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문턱을 슬기롭게 넘는가 여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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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을 받은 후 어떤 수단이 있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단이 있는데도 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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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개정법에 따라 거절결정을 받은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으로 다음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재심사

② 분할출원

③ 플러스알파 하여 재출원 및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④ 거절결정심판 청구 & 분리출원


(Q) 각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A) 네, 요점 중심으로 적어보겠습니다.

① 재심사 : 거절된 출원의 내용(대체로, 청구항)을 일부 수정(보정)하여 같은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아 보는 제도로서,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수단입니다. 재심사를 위해 내용을 수정(보정)할 때 특허출원의 원래 기재내용에 없던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주로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감축하는 수정(보정)을 하게 됩니다.


② 분할출원 : 이것은 거절된 특허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다시 특허 시도를 해보고는 싶은데, 거절된 특허출원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서 그냥 재출원은 곤란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할출원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출원을 하여 다시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의 경우에도 위 ① 재심사의 경우처럼 특허출원의 원래 기재내용에 없던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다(나머지 청구항은 거절이유 없음)는 이유로 출원이 거절된 경우라면 거절이유 없는 항만 분할출원 할 수도 있겠지요(활용예: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을 그냥 포기하기는 아까운 경우 재심사를 통해서 다퉈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거절이유 없는 청구항만 분할출원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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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플러스알파 하여 재출원(이때 필요하면 국내우선권 주장) : 거절된 내용을 보완하여(②와 달리, 거절된 특허출원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을 추가해서) 새로 재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아보는 방안인데, 그러나 원래의 거절된 특허출원이 공개된 상태라면, 새로 추가되는 플러스알파가 꽤 있어야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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