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특허료 납부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08-21 10:57 조회 9회 댓글 0건 본문 (뉴스1) 특허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착오로 기한을 놓친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면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는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우선권 회복 제도 도입 등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후속 입법을 추진해 2029년까지 PLT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허료 납부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 뉴스1 다음글(뉴스1) AI 활용한 발명, 인간이 실질 기여해야 특허 등록 가능 목록 댓글목록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